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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청 |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남원시 6급 공무원이 지난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사건이 대두됐다.
이후 사안이 불거지자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을 취소시켰으며 시민단체가 최경식 남원시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남원시청 행정지원과와 감사실 등 5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최 시장, 인사 담당 부서 과장 등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자료들을 분석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남원=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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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