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명칭 73년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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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명칭 73년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노동부,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 발표… 2000명 증원
감독 사업장도 2027년까지 14만개로 3배가량 확대
30인미만 사업장 일부 지방정부에 감독 권한 위임

  • 승인 2026-01-14 16:05
  • 수정 2026-01-14 16:35
  • 신문게재 2026-01-15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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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뀌고, 감독 대상 사업장이 2027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전국 근로기준·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과 대화의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감독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감독행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국민 공모와 간담회,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 명칭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식 사용된다. 노동부는 명칭 변경을 계기로 감독관의 역할을 '일터 안전과 노동권 보호'로 보다 명확히 인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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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감독 사업장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연간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6년 9만 개, 2027년에는 14만 개까지 확대해 OECD 평균 수준인 전체 사업장의 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부 권한이 지방정부에게 위임된다. 사전 협의를 거쳐 선정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제도 안착을 지원하는 구조다.

인력 확충도 병행된다. 노동부는 2026년까지 근로기준 감독관 800명, 산업안전 감독관 1200명 등 총 2000명을 증원하고, 산업안전 감독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방노동관서에는 감독·수사 기능 강화를 위한 과·팀도 추가로 설치한다.

감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사·교육 개편도 추진된다. 노동법을 필수 과목으로 하는 채용 체계를 유지하고,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기술직 채용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특별승진 경로와 '공인전문인증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신규 감독관을 대상으로는 체험·실습 중심의 수사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감독관의 퇴직 후 재취업 심사 강화,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의무화, 감독 만족도 조사 공개 등이 추진된다. 감독 결과를 종합한 연례보고서도 처음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국어 상담과 진정서 작성 지원, 사업주 대상 자율 점검 서비스도 도입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감독관의 수준에 달려 있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2200만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에 직결된다는 책임감으로 실효성 있는 감독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 전역을 관할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재 근로기준 감독관 188명, 산업안전 감독관 158명 등 총 3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 증원으로 관리·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기준 감독관은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이고, 지난해 채용된 산업안전 감독관 21명(임기제)은 교육과정을 거쳐 오는 19일 신규 배치될 예정"이라면서 "관내에 증원되는 감독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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