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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광민 나주시의원이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나주시의회 제공 |
황 의원은 "행정통합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현재의 논의가 행정 체계 개편이나 단순한 개발 논리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나주가 처한 현실을 언급하며, "상권 침체와 농촌의 고령화, 의료·교육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권한 재편'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황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노동권 및 근로기준 특례 조항 등을 예로 들며, "이러한 내용들은 통합의 취지를 왜곡하고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통합의 성과는 산단 유치 건수나 성장률 수치가 아니라, 농어촌기본소득 전체지역 지급 등 농민의 소득 안정,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 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통합의 출발점은 '주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며 "특별법은 개발과 규제 완화가 아닌, 주민 삶 개선 정책을 법적 최우선 순위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나주=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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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