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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을 근거로, 인천시장이 간호인력 양성·처우 개선·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구되어 온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인천시 내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94%가 간호사 부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천의료원 역시 매년 반복되는 인력 수급 문제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의 양성과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간호정책협의회 설치 ▲간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규정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적정 노동시간 확보,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환경 개선, 건강권 보호 등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들을 구체화해 간호사의 삶의 질 개선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한다.
장성숙 의원은 "간호인력의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은 단순히 간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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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