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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방해 주민신고제 기준 강화 홍보물. 세종시 제공 |
1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위반 및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독점 주차행위를 근절하고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이 기존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이를 통해 충전구역의 회전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단속을 적용해왔지만 5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단속 범위가 확대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한 충전 방해행위, 전용주차구역 위반, 충전구역의 훼손·파손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누리집 고시·공고, 읍면동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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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