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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CI. |
이날 본회의는 문재인 정부 1기 위촉위원들의 마지막 회의로 ▲균형위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안 등을 의결했다. 그동안 균형위 운영실적과 지난 9월 열린 균형발전박람회 결과도 점검했다.
그동안 균형위는 안건 66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논의를 거쳐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해왔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마련 등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에 기여했다.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안과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도 균형위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육성계획과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정·육성계획 등 지역성장전략도 수립했다.
균형위 관계자는 "앞으로 안건 내용을 더욱 다양화하고 보고주체를 여러 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확대해 본회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역소통 강화를 위해 본회의의 지방 개최를 확대하고, 안건 사전 검토 기능도 강화해 심의 기능 내실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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