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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출퇴근 시간 차량 이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 안내표지에는 5m 이내 주·정차 금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문구가 적혀 있다. 무심코 불법 주·정차한 시민이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효과가 있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로 아까운 골든타임을 헛되게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소화전 인근 불법주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향후 관내 소화전 전 대상에 대하여 적색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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