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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농산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농산어촌유학의 최적지로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4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김명숙 의원(청양·사진)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 학생의 농산어촌 생활과 학교 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와 지역 교육·학교 유지, 농산어촌의 활력 증진과 상생발전 방안 등이 담겨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도시 학생들이 도내 농산어촌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체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에 힘써야 한다.
김명숙 의원은 "현재 농산어촌이 겪는 지방소멸 위기 원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30~40대 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나가거나 아예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농산어촌유학이 활성화된다면 도시 학생엔 공동체 정신 함양과 정서적 안정을, 농산어촌 지역은 학생 유입으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과 활력 증대 등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20만 충남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충남도의회는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하는 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이 적정했는 지를 감시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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