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일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철도역사'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해 서해선 106역사(화성시 송산면 소재)를 제로에너지 철도역사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고효율 단열설비 등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 설계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도 취득했다.
공단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철도역사 제로에너지 설계 매뉴얼'을 제작했으며 향후 역사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매뉴얼 주요내용은 철도역사 제로에너지 설계를 위한 기본 방향과 에너지 절감설비 사용계획, 지열·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계획 등이다.
공단은 올해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구간 중 영주역사 등 연면적 1000㎡ 이상 역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든 신설 역사를 제로에너지 철도역사로 건설할 계획이다.
김상균 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로에너지 철도역사 건설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 주요업무로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외국철도 건설(설계, 시공, 감리 및 사업관리 등)과 남북 연결 사업,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운영, 건널목입체화 등 철도횡단시설사업,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집행, 정부.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등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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