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옛 충남도지사 공관의 동찰(棟札), 문화재의 발견과 훼손 사이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옛 충남도지사 공관의 동찰(棟札), 문화재의 발견과 훼손 사이

  • 승인 2020-07-23 14:23
  • 수정 2020-07-23 14:57
  • 신문게재 2020-07-24 18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1304161521196164239
안준호 대전광역시 학예연구관

얼마 전 옛 충남도지사공관(대전시문화재자료 제49호)에서 ‘상량판’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상량판이 아니라 일본어로 ‘무네후타(むねふた)’라 부르는 ‘동찰’이다. 건축물의 축조시기와 건축주, 목수의 이름 등을 기재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상량문과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상량문이 종도리에 묵서되거나 종이나 비단에 써 종도리 안에 홈을 파고 그 안에 넣어 둔다면, 동찰은 처음부터 별도의 부재 위에 쓰여 종도리 하단에 눕혀 부착하거나 종도리에 기대어 세워놓는다. 그래서 종도리를 뜻하는 한자인 ‘동(棟)’자와 얇은 나무 판재를 뜻하는 ‘찰(札)’자를 써 동찰(棟札)이라 한다.

 

일제강점기 건축물에서 동찰이 나온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동찰은 대전지역 최초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일단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충남도지사공관의 건축시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추가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대전의 토건회사였던 말길조(末吉組)의 창업주 스에요시(末吉定十)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조선총독부의 관급 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건축물을 통해 재확인했다는 의미 또한 있다. 사료가 부족한 일제강점기 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발견인 셈이다. 이 외에도 공사현장감독과 동량(棟梁), 우리로 치면 도편수의 실명 또한 적혀 있어 여러모로 흥미로운 자료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찰의 발견이 불편한 이유는 문화재에 대한 인식부족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므로 해당 문화재의 ‘현상(現狀)’을 바꾸는 행위를 불허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그것을 ‘현상변경허가’라고 하며, 건축물을 원형 그대로 수리하는 행위조차도 엄격한 심의를 거친다. 따라서 동찰과 같은 중요한 부속물을 뗄 경우(사실 떼어낼 필요성과 당위성이 전혀 없었지만) 당연히 미리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최초의 동찰 발견자는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동찰을 떼어냈다. 문화재의 ‘발견’과 ‘훼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고의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새로운 발견에 대한 놀라움, 동찰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것을 시민과 공유하고 싶은 선의(善意)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 선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또한 동찰을 고정하고 있던 못 하나 빼었다가 다시 박는 일이 문화재 훼손이냐고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소소한 훼손을 하다보면 나중에 어떠한 일을 도모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문제의 핵심은 사안의 가볍고 무거움이 아니라 보존 인식의 ‘있고 없음’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문화재정책 또한 시대의 산물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정책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그간의 엄숙주의를 벗고 ‘활용’과 ‘향유’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과 가까이 있고자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관사촌의 개방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 일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의 명분이 원형에 손을 대는 것을 정당화 할 순 없다. 여하한 이유에서건 문화재의 원형 보존은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문화재를 활용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안준호 대전광역시 학예연구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3.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4.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5.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1.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2.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3.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4. '세종교육 대토론회' 정책 아이디어 183개 제안
  5. ‘몸짱을 위해’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