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수사는 소방적폐 행위를 막고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추진한다.
수사대상은 화재위험이 큰 시설, 소방법 위반 의심 시설 등 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이며, 위법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방침이다.
소방서는 지난해 기획수사로 33곳의 점검대상 중 9곳에 대해 과태료 조치했다.
소방서 관계자는"이번 기획수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