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홍보물 |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납부해왔으나 군은 올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군은 이달 내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납부안내문(납부서) 및 SMS문자 등을 발송해 납부기한 도래를 안내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해당 납부안내문(납부서)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돼 납부기한을 잊고 지나칠 수 있으니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신고기준은 소속이 없는 비임금 노동자(자영업자, 연예인, 유튜버, 프리랜서, 세금이 신고되는 알바생 등) 개인사업자, 주식 및 코인투자자 등이 대싱이며 세무사를 통한 대리신고 및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개인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란 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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