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19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하계 휴가철 반려동물 유실, 유기 방지 및 펫티켓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사진>
특히, 최근 반려견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사고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반려견 소유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데 목적을 뒀다는 것.
고속버스터미널과 신관동 번화가 일원서 펼쳐진 이날 행사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동물 유기 및 학대 금지,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 미준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소유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등 법규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를 펼쳤다.
시에 따르면, 공주시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건수는 7월말 현재 3783건이며, 유기동물 발생건수는 올해 들어 383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성 축산과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들은 에티켓을 준수하고, 입마개 착용 등 안전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부는 동물 학대 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와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한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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