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원성동주택재건축 중단없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현 조합장인 A씨가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는 '관리처분인가 폐기 안'을 총회에 상정하려 하고 있다며 총회가 진행될 시 조합장에 대한 해임요청과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A조합장이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관리처분인가 폐기 안'을 대의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으며 이는 정관 위배라고 주장했다.
또 A조합장이 이를 통과시키려는 이유로 최근 천안지역에서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평당 1150만원을 기록하는 등 고분양가 행진을 이어가자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꼽았다.
하지만, 위원회 측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일반분양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관리처분인가폐기안'이 통과되면 기존 시행사인 B건설사를 비롯해 손해배상 책임이 800억원에 이른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위원회는 또 지금까지 사용된 사업비 400억원에 대한 은행권 청구 소송으로 인해 조합원의 토지와 주택 등 전 재산에 대한 차압 및 경매까지 진행돼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고 총회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이황희 추진위원장은 "원성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폐기는 일반분양으로 가고자 하는 모험"이라며 "이는 우리 조합원의 재산을 멋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배임 행위며 사기인 만큼 이를 강행할 시 A조합장을 대상으로 배임·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조합장은 "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민간분양은 현재 상황에서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생각해 본적도 없다"며 "'관리처분인가 폐기 안'상정 역시 현재 공사 진행속도로 계산을 해보면 2년 뒤 입주시에는 비례율이 58%로 실제 조합원의 입주부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시공사와 토지매매 대금에 대한 재협상을 통해 비례율을 높이려는 협상의 과정"이라고 답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뉴스테이사업으로 진행되는 원성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현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관리처분인가 폐기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시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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