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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춘천시 |
시는 다음달 5일까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옥외영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춘천에서는 호텔업과 옥외 행사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그렇지만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금지하는 장소 외에는 옥외영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월 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한시적 허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옥외영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 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한가희 기자 greentree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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