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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로얄티 산정기준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해, 종전 판례에서 인정되던 거래업계에서 일반적 로얄티 기준을 높였다.
더불어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제도도입이 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을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두 건의 개정법률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지재권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유망한 지식재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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