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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제11대 한국언론법학회장(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언론법학회가 처음 출범할 때와 달리 언론법에 대한 연구 기반이 와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격권과 관련한 명예훼손 등을 탐구하고 언론정책 분야와 윤리 등 언론법 연구로 복귀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도일보 독자권익위원인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11월 19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국언론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한국언론법학회장에 취임한 뒤 이렇게 취임사를 밝혔다.
이승선 신임 회장은 중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법 연구자들은 시의적절한 방송정책과 방송법 제도까지 공부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승선 회장은 한국언론법학회에 대해 “미디어 관련 법·정책과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와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년 전 설립됐다”고 소개했다.
이승선 회장의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년간이다.
이승선 회장은 오는 26일 오전 9시30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중도일보 사내 연수에서 ‘코로나19 등 언론의 취재환경변화와 언론보도’를 제목으로 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이승선 회장은 한국언론법학회 총무이사와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 교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7년 한국언론정보학회 우수논문상과 방송학회 논문 우수심사상, 2010년 제9회 철우언론법상 등을 수상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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