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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발제를 맡은 윤정현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독일은 신규 채용자의 수습 기간을 6개월에서 최장 24개월로 연장하는 하르츠법을 시행하고, 프랑스는 숙련도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연령별 임금지급률을 탄력적으로 적용, 산업경쟁력 개선을 도모했다"며 "언어 및 문화적 관습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 기간을 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산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상현 경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 감소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 되고 있다"며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자가격리시설을 확충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허현도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숙식비 등을 포함할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내국인보다 더 많아진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에서 오히려 국내 근로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이민자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서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주의 일방적 이익 측면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등 외국인력제도의 전반적 논의와 점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저생산성 문제는 수습 기간보다는 선별장치를 통해 해소하고,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의 비대면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현행 외국인력제도는 유엔행정대상 수상(2011년) 등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맺기도 했으나, 외국인력의 인권보호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차원에서 균형 잡힌 제도에 대한 요청이 존재해 왔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 수습 기간을 최소 1~2년으로 부여하고 입국 후 1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체류 기간 중 사업장변경 가능횟수 조정 등 현행 사업장 변경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 제한·지연으로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은 고용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충청권 외국인 근로자 신청업체 223개였다. 이 중 60%인 134개사는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입국 예정자는 5만 6000명이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실제 입국은 5590명에 불과했다. 예정 인력의 10%로 채 되지 않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역 또한 외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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