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천안시는 지난8월 상수원 수질보전지역 업체 670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여 이중 비밀배출구를 운영한 업체 등 34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중 사법당국에 고발된 업체는 폐수를 몰래 하천으로 방출한 성남면 D화학과 배출허용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한 성환읍 E식품, 방지시설 고장을 방치한 성환읍 B식품 등모두 13개 업체다.
이들 업체 중 9개 업체는 환경 오염의 정도가 심해 조업정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방류폐수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직산읍 남신리 D제약과 두정동 D산업 등 20개 업소에 대해서는 4천58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처분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운영일지 허위작성과 유류를 실수로 하천에 유출한 2개 업체는 4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관계자는 "경미한 위반은 현지 시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폐수 무단방류 비밀 배출구 설치 등 고의적이고 반환경적인 업체는 모두 조업정지와 고발이 이뤄졌다”며"적발업체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맹창호 기자 mnews@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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