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시급’ ‘열정페이’ 청춘은 언제까지 아파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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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급’ ‘열정페이’ 청춘은 언제까지 아파야 하나

정부 인턴고용 가이드라인 시행… 야근·휴일근무 금지 논란 1년, 패션업계의 ‘열정페이’ 관행은 여전해

  • 승인 2016-01-26 14:41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저임금을 지불하는 ‘열정페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취업난 속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는 일부 업계의 노동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취업희망자들에게 인턴과 견습생이라는 희망 이름표를 붙여놓고 생활 불가능한 금액을 지불하는 악랄한 업주들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국내 유명한 디자이너와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열정페이가 논란이 되자 국민들은 분노했고, 갑질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적은 돈을 줘도 된다는 논리,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된 것일까.

정부가 열정페이 관행을 다잡겠다며 26일 인턴 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체불임금은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 문제인 열정페이와 관련해서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인턴사원의 야근과 휴일 근무는 금지하고 근로교육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최저시급은 챙겨줍시다

국내 최저시급은 현재 6030원. 호주의 1만4298원에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제일 경우 126만270원. 이마저도 최저시급으로 준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금액이다.

6030원은 꿈의 숫자다. 로또도 아닌 것이 꿈의 숫자라니 우습지만 최저임금이 실제 노동현장에서 지켜지는 경우가 아주 극소수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생과 대학생들은 최저시급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부지기수. 고용주를 고발하려 해도 보복이 두려워, 이마저도 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소심한 생각에 버티고 있을 뿐이다.

사실 신고해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고용주가 밀린 금액을 지불 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은가.

논란이 있은 후 1년이 지났지만 패션업계와 방송, 예술업계의 ‘열정페이’는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다. 계약서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기는 일쑤, 야근을 해도 추가 수당은 0원, 연차는 그림의 떡. 꿈을 위해 버티고는 있지만 결국 피해자는 열심히 일한 죄, 헐값에 팔린 청년들이 열정이다. 청춘이라는 이름에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가 26일 내놓은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은 오랜만에 반가운 뉴스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이 단발성이 그치거나 성과 없이 묻혀버린다면 더 이상 청년들이 기댈 미래는 없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열정에만 값을 매기지 말고 열정으로 빚어낸 과정에 결과에 박수와 정당한 대가를, 대우를 해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다.

‘열정페이’, ‘이런 시급’ 올해는 좀 사라져 주길. 영화 제목도 있지 않은가. “열정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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