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선로변 소각행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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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선로변 소각행위 근절돼야”

  • 승인 2016-08-25 14:39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화재로 이어질 경우 열차운행 등 큰 피해 발생

코레일이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지난 24일 오전 7시 58분께 경의선 수색역 인근 선로변에서 발생한 화재로 복구에만 6시간 30분이 걸려 출근길 지각사태가 속출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많은 열차가 지연되는 등 열차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철도 인근 주택가의 철도보호지구 내 선로변에서 나뭇가지 등을 임의로 소각하다가 철도방음벽으로 불이 옮겨 붙으며 철도신호용 케이블이 불에 탄 것이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굴착, 자갈ㆍ모래의 채취 및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코레일은 선로변 불법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9월에는 전국적으로 철도교통안전 캠페인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로변 화재가 우려되는 곳을 사전 점검해 예방할 계획이다.

나민찬 코레일 안전혁신본부장은 “선로변에서의 소각 및 미신고 건축행위 등은 철도설비의 훼손으로 이어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국민적 피해 발생은 물론 원인행위자는 재산상 손실과 민ㆍ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만큼 불법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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