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문화도시 프로젝트] ①근대건축물로 보는 등록문화재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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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문화도시 프로젝트] ①근대건축물로 보는 등록문화재의 '민낯'

사라져가는 대전의 근대건축물

  • 승인 2021-08-15 11:57
  • 수정 2021-09-25 15:56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등록문화재 도입 20년 제도적 한계점 드러나

개발논리 유혹, 재산권 행사 제한 소유자 몫

전문가 "신고 아닌 '허가제'로 바꿔야" 지적

용도변경 허용폭 커 가치보존 취지 퇴색 우려

 

 

중도일보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대전의 문화자산의 현황과 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짚어본다. 첫번째는 '대전의 근대건축물' 이다. 철도 부설과 함께 도시의 기틀을 마련한 대전은 충남도청사, 동양척식주식회사, 중앙극장, 우남도서관 같은 수작들이 즐비한 근대건축물의 보고였다. 하지만 일제 잔재라는 명분과 보존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멸실과 훼손이 반복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근대문화유산 가치보존의 인식 고취로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정문화재 제도와 달리 경제논리를 규제하기 어려운 데다, 소유자와 국민의 성숙한 보존의식이 담보돼야 하는 제도적 한계점을 드러내며 여전한 숙제로 회자되고 있다. 근대 건축물에 이어 둔산 문화단지 조성, 대흥동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대전의 문화 이슈들을 연속 짚어본다. <편집자 주> 

 

뾰족집
지난 2010년 10월 당시 대전 중구 대흥동 등록문화재인 뾰족집이 실측조사 등 이전 절차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채 철거가 진행돼 논란이 됐다. <사진=연합>
근대건축물로 보는 등록문화재의 '민낯'

대전은 1904년 경부선철도 개통을 시작으로 근대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 1911년 대전과 연산을 잇는 39.9㎞를 포함 총 260.6㎞ 호남선 전 구간의 교차지점으로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당시 대전역과 동구를 중심으로 한 개발 호재는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인동과 정동, 중동, 소제동 일대는 주거를 비롯해 관공서와 상점, 시장이 형성됐다. 여러 형태의 일본식 근대건축물이 생성된 시점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이 지난 2003년~2005년까지 3년 동안 진행한 전국 근·현대 건축·시설물에 대한 목록화 조사에서 대전에만 176개의 근대건축물이 있다는 결과는 대전이 '근대건축물의 보고'였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수많은 근대건축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서 대전의 역사성마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2011년 대전시가 수립한 '2010 근대문화유산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첫 조사 이후 2010년까지 7년 새 대전의 근대건축물 27채가 자취를 감췄다. 이로써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에 게재된 대전의 등록문화재는 현재 22건뿐이며, 근대건축물은 15채가 전부다.

중앙극장-우남도서관
철거로 자취를 감춘 중앙극장(사진 위, 1935년)과 옛 우남도서관(사진 아래, 1958년).

목조 팔작기와집인 대사동 별당과 시립연정국악원(옛 우남도서관), 대전여중 본관, 중앙극장(옛 대전극장, 1935년), 충남도 관광협회 건물(1968년) 등이 사라졌다. 꼬르뷔제 건축양식을 녹여내 건축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됐던 대전고등학교 도서관도 기숙사 건립으로 철거됐다. 대덕구에 있던 회덕역(1940년)과 법동천교(1905), 유성과 서구에 있던 충남농업기술원 채종장사무실도 개발의 소용돌이를 비켜 가지 못했다.


근대건축물들이 멸실과 훼손을 거듭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국가등록문화재의 제도적 한계'를 꼬집는다. 근·현대의 귀중한 유구(悠久)들을 등록시켜 철거를 방지하고 기록화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소유자의 자발적 보호 의지를 격려하는 취지의 제도적 유연성으로 등록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보호장치가 지정문화재 제도에 비해 크게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조건과 관련해 소유주가 직접 문화재로 등록하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근대건축 등록문화재가 외곽보다는 도심에 있다 보니 개발논리에 따른 유혹과 재산권 제한에 대한 부담을 소유주가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적 대안으로 풀이된다. 

회덕역
철거돼 사라진 회덕역사(1940년) 모습.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따른 유연한 허용범위 탓에 내부는 물론 외관의 심각한 훼손으로 근대유산의 본질적 가치가 퇴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56조 제2항)상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실내공간 변경에 따른 별도의 제한조치는 없으며, 외관도 전체 4개 면 중 전면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껍데기만 남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해 문화재로서의 본래 취지마저 소멸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고윤수 학예사는 "기존의 점(點) 단위 개별 문화재 중심의 단선적이고 평면적인 정책의 한계점에서 벗어나 선(線)·면(面) 단위 등록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근대문화유산이 도시재생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점과 효용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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