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종합병원, 코로나로 인한 인력난 극심

  • 문화
  • 건강/의료

대전지역 종합병원, 코로나로 인한 인력난 극심

충원없이 자체인력 활용에 피로도 누적
간호사 한명당 2~3명까지 담당
"의료인력 간절… 인력난 해소 대책 마련해야"

  • 승인 2022-01-18 17:25
  • 수정 2022-01-18 17:52
  • 신문게재 2022-01-19 5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위중증병상
출처=연합뉴스
대전지역 종합병원들이 인력 확충없이 코로나19 위중증 전담 병상을 확대하면서 의료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위중증 전담 병상은 충남대병원 38개, 건양대병원 8개 등 모두 46개다.

향후 웰니스병원 10개, 대전성모병원 7개, 을지대병원 6개 등 위중증 전담 병상 23개가 더 확보된다.

대전시가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병상을 추가 확보했지만, 간과한 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의료 인력이다.

지역 내 대부분의 종합병원이 인력 지원 없이 자체 인력을 활용해 코로나 전담 병상을 운영하다 보니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 A병원 관계자는 "정부에서 간호사 한 명당 코로나 환자 0.5명을 담당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2~3명까지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병원 자체 인력만으로 코로나 전담 병상을 운영해야 하기에 피로도가 많이 누적돼 있다. 충원 요청을 해야 할 정도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병원들은 지역 내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확산을 대비한 의료 인력 충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B병원 관계자는 "현재 대전의 위중증 환자 전담 병상 46개 중 41개는 비어 있는 등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떨어져 의료진들이 한숨 돌리고 있지만, 향후 오미크론 확산 등을 대비해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호 인력 등을 뽑으려 해도 지원을 하지 않아 채용되지 않고 있다. 의료 인력 충원이 간절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병상 확보도 중요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의료 인력 충원을 고민해야 할 때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2.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3.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4.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