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술혁신시대의 문화유산' 철도보급창고 이전에 부쳐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기술혁신시대의 문화유산' 철도보급창고 이전에 부쳐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

  • 승인 2023-09-11 17:05
  • 신문게재 2023-09-12 18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노기수 국장
노기수 국장
올해 5월 국가문화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이제 문화재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문화유산'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문화재'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과 함께 지난 60여 년간 제도적, 일상적 용어로 두루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재화적 의미가 강해 역사와 정신 모두를 아우르기 어렵다는 지적 속에 '유산(heritage)'이라는 명칭이 새 법의 제정과 함께 그것을 대체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화재든 문화유산이든 법의 정의는 같다.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과 무형의 유산." 이 네 가지 기준을 통해 문화유산(문화재)은 그저 오래된 물건인 '골동품'과 구분된다.

문제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라는 것이 때론 모호하고 사람마다 혹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는데 있다. 법은 이 문제를 문화재위원이라는 10명 내외의 현자들이 모인 원탁회의에 맡기고 있다. 역사, 건축, 미술, 민속 등 각 분야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어떤 것의 역사성과 예술성,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것이 제도적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문화재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당연히 이 과정에는 일정한 인정투쟁이 개입되고, 그 결과가 모두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은 아니다. 법은 문화유산이라 명명하지만, 어떤 이들은 '적산(敵産)'이라고 부르며 철거를 주장하는 식민지시대 이 땅에 지어졌던 무수한 건축물들이 그 예이다.

법으로 정하는 대상이 이렇게 명료하지 않아도 되나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그런 이유로 이 과정은 그 자체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무엇이 문화유산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 행위가 바로 현재 우리 사회가 도달한 지성과 철학의 깊이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을 지정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공동체의 축적된 지식과 시대적 지향, 미학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거나 한 단계를 갱신하는 일인 것이다.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재 '대전역 철도보급창고'의 이전은 다시금 '문화유산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하는 오래된, 하지만 전혀 새로운 류의 질문을 제기한다. 현장보존은 이 분야의 불문율과 같다. 하지만 대전시는 그것을 깨고 이전보존을 선택했다. 오랜 세월 철도보급창고는 주차장으로 변한 대전역 동광장에 섬처럼 남겨져 있었다. 장소성은 보존하고 있었지만, 경관은 깨졌고 그것이 놓여져 있던 공간적 맥락 또한 지워졌다.

긴 고민과 논의 끝에 9월 말, 철도보급창고는 현재의 자리에서 약 600m를 이동, 신안2역사공원으로 옮겨진다. 부작용이 큰 해체복원 대신 6대의 모듈트레일러를 연결, 그 위에 실어 그대로 옮기는 이축 방식을 택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기술의 진보가 문화유산의 물리적 훼손을 최소화해 지금보다 개선된 경관과 보존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대전시는 장소성의 고수 대신 그것을 선택했다.

대전시의 이러한 결정이 훗날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발터 벤야민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책을 통해 작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시대에 예술작품란 무엇인지를 물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지평이 바뀌었는데, 이전에 물어왔던 동일한 질문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대전시가 찾은 답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여러 사람들에 의해, 여러 관점에서 회자되고 또 연구될 것이다. 하지만 그와 별로 우리는 이 대담한 프로젝트가 지금 동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환기시켜주었으면 좋겠다. "다시, 우리에게 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1.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2.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3.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4.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5.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