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사각지대에 음주사고 후 도주 사례 대전서도 매년 발생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법적 사각지대에 음주사고 후 도주 사례 대전서도 매년 발생

대전서 음주 뺑소니 사고 2021년 42건, 2022년 46건, 2023년 39건
위드마크 공식 추산 정확한 증거로 인정 안하는 사례도…제도적 한계 없애야

  • 승인 2024-05-26 15:56
  • 수정 2024-05-26 16:17
  • 신문게재 2024-05-27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118625361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전에서도 술 먹고 도주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려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인명피해 기준)는 2021년 187건, 2022년 171건, 2023년 196건이다. 이중 음주 뺑소니 사고는 2021년 42건, 2022년 46건, 2023년 39건으로 집계됐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술을 마신 정황이 포착돼도 단기간 내 호흡, 체혈 측정 등 정확한 수치에 근거한 음주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음주측정 시 적발이나, 음주사고를 낸 후 몸속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앞서 올해 5월 유성구 용산동 외국인학교 앞서 40대 음주 운전자가 거리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경찰에 바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2022년에는 중구 대둔산로 일대 도로에서 한 소나타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망가 약 2.5㎞를 음주 운전했다. 검거 후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 적용 결과, 해당 운전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피의자 도주에 대비해 경찰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을 적용해 혐의를 입증하기도 한다.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 사람의 체중, 성별 계수 등을 대입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음주 시점과 음주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달라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산을 통한 추정치이다 보니 기소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대전에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송치를 결정했지만,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사례도 있었다.

2020년 새벽 중구 대흥동 네거리 교차로 일대에서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 A 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사고다. 중부서에 따르면, A 씨는 교차로 진입 전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가다가 교차로를 지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절과 타박상 등 부상을 입어 6주간 치료를 받게 됐다. 이후 경찰이 A 씨를 입건해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을 적용했지만, 추산한 음주 수치에 대해 검찰은 정확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는 적용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에 꼼수 음주 운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 한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 후 도주나, 음주사고를 내고 걸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시 음주를 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도주 피의자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을 적용하고 있는데, 검사의 입증 책임과 법원의 심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3.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4.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5.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1.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2.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3.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4.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5.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