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 화장실 화변기 아직도… 수행평가 부적정 처리 도마

  • 사회/교육

대전 학교 화장실 화변기 아직도… 수행평가 부적정 처리 도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 승인 2024-11-11 17:37
  • 신문게재 2024-11-12 4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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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직도 학교 화장실에 존재하는 화변기가 도마에 올랐다. 일부 교사들은 자신이 정해 놓은 수행평가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학생의 성적을 처리해 물의를 빚었으며 시민을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률은 전년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전부터 대전교육청 행정국, 기획국, 감사관, 공보관을 대상으로 한 행감을 실시했다. 앞서 8일엔 교육국 행감을 진행했다.



이날 행감에선 학교 화장실 내 화변기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2024년 기준 대전 학교 화장실에 화변기 1602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경배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지난해보다 90가량 줄어들었지만 양변기가 아닌 화변기가 아직도 학교에 있다"며 "기성세대와 달리 화장실에 민감하고 예민한데 조기에 교체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개선 비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전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 화장실 한 곳당 1억 1000만 원가량이 소요되고 있다.

민 의원이 "대전교육청의 단가가 1억 980만 원인데 적절하냐"고 질의하자 정회근 행정국장은 "타 시도 평균단가는 1억 1925만 원이고 교육부 표준단가는 1억 2870만 원인데 타 시도에 비해선 높지 않지만 일반 교실과 달라서 배관, 온수기, 물탱크 등이 설치돼야 해서 설비공사가 다수 포함돼 다른 데보다 단가가 높지 않나 판단한다"고 답했다.

민경배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학교 운동장과 강당 개방률은 2024년 각각 89.5%, 74.4%로, 전년도 92.5%, 79.8%보다 낮아졌다.

민 의원은 "시교육규칙 제 717호에 의거 학교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나는 내용이 있다"며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학교장 평가 부분에 이런 부분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 투기나 방치, 안전문제가 있으니 개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고 말했다.

김진오 의원은 수행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8일 대전교육청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으로 이날 행감에선 감사관을 향해 질의를 이어갔다. 한 학교에서 많게는 19건에 달하는 부정적 처리가 적발된 데 대해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이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처리하고 있고 어느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한 데 대해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김진오 의원은 "배점 기준을 선생님이 직접 마련해 놓고 그 배점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성적을 준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 크게 피해 보거나 특혜를 받은 학생이 없다고 하는데, 있을 수 있다. 그런 문제는 매년 생기지 말아야 한다"며 "소수점(을 놓고) 경쟁하는 학생들인데 1, 2점 차이도 엄청 클 수 있다"며 "교육국과 협의해 학교 전체적으로 자체 전수조사를 하게 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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