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무산] ‘국힘 불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폐기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탄핵무산] ‘국힘 불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폐기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 표결 참여… 국힘 집단 불참으로 정족수 200명 미달
국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해 부결 주도
윤 대통령 “정국안정 방안, 당에 일임하겠다”… 2분여 대국민담화 통해 사과

  • 승인 2024-12-08 06:34
  • 수정 2024-12-08 07:4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GYH2024120700060004400_P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7일 오후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하며 당장 11일 탄핵안 재발의 계획을 밝히고 시민사회단체는 촛불집회 등 강도 높은 저항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해 투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탄핵안 표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300명)의 3분 2 이상(200명)이 출석해야 하는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탄핵안은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국민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다"며 "투표 불성립은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힘 의원들은 앞서 진행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는 참여해 부결을 주도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참석한 국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뿐이다.

우원식 의장은 탄핵안 표결 중 "투표에 동참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오후 9시 20분까지 투표 종료를 미루며 여러 호소했지만, 국힘 의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12월 11일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국힘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 진행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는 전원이 참여해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을 주도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찬성 2표가 부족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고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저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분 50초 정도의 담화를 끝내고 머리를 숙여 사과한 후 퇴장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한기대 '데이터 파이터 경진대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