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무산] ‘국힘 불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폐기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탄핵무산] ‘국힘 불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폐기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 표결 참여… 국힘 집단 불참으로 정족수 200명 미달
국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해 부결 주도
윤 대통령 “정국안정 방안, 당에 일임하겠다”… 2분여 대국민담화 통해 사과

  • 승인 2024-12-08 06:34
  • 수정 2024-12-08 07:4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GYH2024120700060004400_P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7일 오후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하며 당장 11일 탄핵안 재발의 계획을 밝히고 시민사회단체는 촛불집회 등 강도 높은 저항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해 투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탄핵안 표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300명)의 3분 2 이상(200명)이 출석해야 하는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탄핵안은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국민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다"며 "투표 불성립은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힘 의원들은 앞서 진행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는 참여해 부결을 주도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참석한 국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뿐이다.

우원식 의장은 탄핵안 표결 중 "투표에 동참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오후 9시 20분까지 투표 종료를 미루며 여러 호소했지만, 국힘 의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12월 11일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국힘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 진행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는 전원이 참여해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을 주도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찬성 2표가 부족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고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저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분 50초 정도의 담화를 끝내고 머리를 숙여 사과한 후 퇴장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천안시 인구 71만명 돌파
  3.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4.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5.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1. "몸무게 23.6㎏ 저는 대전샛, 우주탐험 준비마쳤어요"
  2.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3. [교단만필] 가을에 피는 꽃을 어찌 늦다 하겠는가
  4.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목원대, 전공의 벽 허물고 AI 대학으로 혁신
  5. 아이 백일 앞둔 부부, 난임치료와 조산까지 도운 건양대병원에 기부금

헤드라인 뉴스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경찰 송치 이후 불기소나 무죄로 뒤집힌 사건까지 추적해 기존 수사 성과를 다시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이 경찰개혁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이 사건 무작위 배당과 수사심사 강화,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을 추진하는 만큼 잘한 수사뿐 아니라 결과가 뒤집힌 수사도 사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거나 수사 실적으로 특별승진이나 포상을 받은 뒤 해당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난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경찰 범죄 수사..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충청권이 행정수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그물망 광역교통망으로 한층 가까워진다.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앞두고 메가시티, 즉 광역연합의 시너지 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청주공항~KTX오송역~조치원역~대전역~세종터미널~유성터미널~KTX공주역까지 각 지역 교통 거점에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잇는 별도 노선들도 속속 계획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28일 청주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 제34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이하 광역교통협의회)를 열고,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