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서천군수,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금강 물이용부담금 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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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서천군수,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금강 물이용부담금 면제 촉구

  • 승인 2025-05-22 11:00
  • 수정 2025-05-22 14:15
  • 신문게재 2025-05-23 13면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2024년 집중호우 당시 서천 장항항으로 밀려 든 부유쓰레기
2024년 집중호우 당시 금강을 타고 떠밀려 와 서천 장항항을 뒤덮은 부유쓰레기


서천군이 금강하구 환경 피해를 고려한 합리적인 물이용부담금 부과체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22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2025년 민선8기 3차년도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서천군은 금강 하구에 위치해 상류 시군에서 유입되는 하천 쓰레기와 퇴적토 문제 해결을 위해 해마다 평균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 85% 이상이 금강수계 용담댐의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면서 물이용부담금까지 납부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복원과 수질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금강을 포함 전국 주요 수계 지역에 부과되고 있다.

서천군에 따르면 1998년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처음 이용하기 시작해 이후 2004년부터 점차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전체 13개 읍면 가운데 11 곳이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천군민들은 올해부터 연간 8억원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장항항과 어선 물양장은 금강 하구에서 발생하는 퇴적토 증가로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중형급 어선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수심도 낮아져 1만t급 선박은 접안이 어려운 상태다.

김기웅 군수는 "금강수계법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면제 대상이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하천 접수구역으로 제한돼 있어 서천군과 같이 하구에서 환경 피해를 직접 겪는 곳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환경피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서천군을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천군은 앞으로 충남도,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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