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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경. 사진=의회 제공. |
8월 12일 세종시 출범 첫 인사청문회(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성사에 이어 2023년 관련 조례안에 대한 법적 다툼도 마무리되면서다.
갈등의 서막은 2023년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열렸다. 임원추천위원회 인적 구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시의회는 '시장 2명과 의회 3명, 이사회 2명'으로 변경을 시도했고, 최민호 시장을 위시로 한 집행부는 원안인 '시장 3명과 의회 2명, 이사회 2명'의 타당성을 어필했다.
시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변경안을 의결하자, 이의 효력 여부를 두고 같은 해 4월 3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일명 조례안 재의결(3월 13일) 무효 확인 소송이다. 시는 표결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수 등 절차상 명백한 하자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3·3·3' 균등 추천안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이를 조례 대신 정관에 담는 방안을 타협안을 내걸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외형상 승리의 몫은 민주당 시의회로 돌아갔다. 14일 이와 관련한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023) 결과가 나오면서다.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성이 최종 확정된 셈이다.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도 공식 인정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별 임원추천위원 추천 비율이 각각 달라 이를 합리적 기준으로 통일하는 데 있다"라며 "6월 26일 대법원 특별 3부 변론 재판을 거쳐 이날 원고(세종시장)의 청구 기각 선고로 마무리됐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 아래 해당 조례는 2024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 당시부터 본격 적용돼 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기하고 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과 입법 자율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는 소중한 세금과 행정력, 시간을 소모하는 정쟁이 아니라, 의회와 시가 함께 힘을 모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즉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조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변호사 비용과 인지세 정도로 추산하는데, 최소 44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 추산 결과는 법원의 통보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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