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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이 제24회 철우언론법상 학술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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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 변호사 |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심석태)는 '2025 제24회 철우언론법상'(학술 부문) 논문·저서 부문 수상자로 양재규 변호사를 선정했다.
수상 논문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허위 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 허위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면책판결 분석을 중심으로'이다. 이 연구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진실 보도의무 간의 균형, 그리고 법원 판결 사례 분석을 통해 언론 책임성의 기준을 고민했다.
대법원의 언론 면책판결 유형을 분석해 언론 자유와 책임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제시한 논문으로 평가받았다.
양재규 변호사는 1972년 전북 군산 출생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고, 국민대 일반대학원 언론정보학과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부터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홍보팀 팀장과 운영본부 기획팀 팀장, 조정중재팀 팀장, 법무상담팀 팀장, 교육위원장 등으로 약 20년 이상 언론중재위원회에 근무하며 다양한 실무와 교육 역할을 수행해왔다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집필한 양 변호사는 인격권 보호, 범죄보도 관련 법적 쟁점, 시정권고 활용법, 미디어 플랫폼과 뉴스,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저서를 선보여왔다.
주요 연구 분야는 언론의 책임성, 허위보도 면책, 인격권, 시정권고 제도 등이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양재규 변호사는 수상 소감으로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제게 임한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했다.
한국언론법학회는 또 판례 부문 수상작은 공직선거법 비방 금지 조항 위헌 사건(헌재 2024.6.27. 선고 2023 헌바 78 전원재판부)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다.
사재를 털어 철우언론법상을 제정한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언론법학회는 2002년부터 철우언론법상을 시상했다”며 “'철우'(哲宇)는 하늘의 섭리가 지배하는 언론법을 뜻한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한국언론법학회는 학술지 '언론과 법'을 발행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올해의 판결'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80여 회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어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법익, 개인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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