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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청 전경 |
감면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감면 혜택은 신청 다음 달 고지서부터 자동 적용된다. 예컨대 10월에 신청할 경우 11월 요금 고지서부터 감면이 반영된다.
윤지승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조치가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사회 전반에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월군은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출산·보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월'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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