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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철새 도래지 축산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천안시 제공) |
시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위험 요인 차단을 위해 종사자와 축산차량·장비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시설 방문,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동일 법인 소유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 11종을 발령한 상태다.
타 시도 입도객과 반입 차량에 대한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자, 거점소독시설 3개소와 밀집 지역 통제초소를 운영해 축산 관계자와 가금농가 등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금 입·출하 시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로 실시간 사육현황을 파악하고 재입식 전 휴지 기간 준수 및 과밀사육 방지로 질병 유입 방지, 출하 및 이동 전 AI 검사 후 이동승인서 발급으로 질병을 사전에 검출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예찰을 강화하고 일제 소독 시행 홍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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