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가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거나 민간 전문가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반면 대전의 경우 중앙부처 출신의 행정부시장이 직책을 맡다 보니 문화재단의 발전이나 비전보다는 기존 정책 수행에만 머문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시장이 겸직하는 이사장이 아니라면 어중간한 부시장의 겸직보다는 아예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전문화재단은 설립 이후 대전시장이 맡던 이사장을 지난 2015년 정관을 개정해 정무 부시장이 맡도록 했다. 당시 시는 백춘희 전 정무부시장을 임명하며 조례를 개정해 정무부시장에게 문화체육관광국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문화재단은 이후 지난 2018년 또 한차례 정관을 개정해 문화재단 이사장을 정무 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이 맡도록 변경했다.
문제는 문화와 보건복지 분야를 전적으로 일임받았던 백 전 부시장 이후 후임 정무·부시장들이 문화에 관심이 적거나 전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면서 문화재단 이사장 수행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시 문화정책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재단이 시청 문화체육국의 잦은 간섭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졌는가 하면, 대표들의 중도하차와 같은 위기가 매번 반복될 때마다 발 빠른 내부 봉합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타 시도의 경우 서울문화재단이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인 이경자 이사장, 경기문화재단이 김학민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장, 강원 문화재단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13개 문화재단은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계는 문화정책이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게 대두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이사장직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문화정책을 챙기거나 아예 민간에 맡겨 팔길이 원칙을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역의 한 문화계 인사는 "그동안 문화재단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점을 보면 문화에 대한 애정와 관심이 있는 인사가 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정치적으로 시에서 아예 자유로울 수 없다면 책임성 측면에서 대전시장이 이사장을 맡는 편이 차라리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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