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최근 홍성군이 대형 식품접객업소등을 선정 1회용품사용규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일부업소가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홍성군은 관내 일부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업소들이 아직도 1회용품을 그대로 사용 환경정책이 지연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지난 20일까지 규제대상업소 78개소 중 대형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탕 등 12개 업소를 선정 단속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접객업소 2개소가 아직도 비닐식탁보나 종이컵 등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적발업소 2개소에 대해 1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식품접객업소들의 이 같은 1회용품 사용실태는 비단 이들 업소 뿐만 아니라 많은 업소들이 1회용품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1회용품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다.
뜻있는 주민들은 일부 식품접객업소들이 대부분 배달용기를 1회용품으로 사용 쓰레기배출량을 늘리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은 이번 단속결과 일부 식품접객업소나 숙박업소들이 아직도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대상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성=유환동 기자 yhdong55@joong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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