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주요 하천 인근에 위치한 폐수배출 업소가 부적합한 수질오염원 관리를 해오다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오`폐수 배출업소 25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17개소를 단속해 9개소는 고발(병행)하고, 3개소는 개선명령, 4개소는 경고, 10개소는 조업정지와 시정조치 처분 등을 내렸다.
또 경고 처분을 받은 4개소는 과태료 310만원을, 개선명령 업소 3개소는 배출부과금 384만원을, 조업정지 10일을 받은 1개소는 과징금 6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 중 병천천에 인접한 목천읍 O사와 (주)D사는 조업정지 10일과 경고를, 취수장이 위치한 곡교천 인근의 풍세면 M사는 경고, 입장천에 위치한 입장면 B사와 A사는 조업정지와 경고를 받았다.
삼용천 인근의 청당동 (주)D사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169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성거읍의 K사와 플라스틱을 만드는 성남면의 S사는 폐쇄명령을 받았다.
천안시 관계자는 “오염업체의 경우 인터넷에 공개해 경각심을 주고 있다”며 “취약시간대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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