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충북도는 지난 3/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 대상업소 1429개소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4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위반 유형은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1건(25%),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6건(14%),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2건(5%), 변경신고 미 이행 8건(19%), 운영일지 미작성 9건(21%), 기타 7건(16%)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반 업소가 소재한 지역은 음성군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주시 6건, 도와 청원군과 진천군 각 5건, 괴산군 4건, 보은.단양군 각 1건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업소에 개선명령(11건), 조업정지(3건), 과징금(2건), 폐쇄명령(1건), 사용중지명령(1건), 기타(1건), 경고(24건) 등 강력한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한편 올해 적발된 전체 위반업소는 123개소(1분기 2.9%, 2분기 3.2%, 3분기 3.0%)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8개소가 4~5종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위반업소 대부분이 환경관리 능력이 부족해 앞으로 민간전문가와 대학교수로 환경기술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도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배출업소 기술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