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금까지는 폐석면을 비산의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ㆍ설비 등을 해체ㆍ제거할 경우 작업에 사용됐던 작업복 등도 반드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해야된다고 밝혔다.
또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할 경우에는 보령지방노동청에 허가신청 해야 하며 폐기물 발생에 대해서는 군 환경보호과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석건물 철거 작업등에서 발생하는 석면 분진은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하는 ‘1급 발암물질’ ”이라며 “석면이 함유한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석면을 임의로 처리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청양=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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