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기간 동안 대형공사장,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 및 주거지역이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진벽·망 설치,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기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조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운영을 점검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군은 현재 관내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총 214개소가 있으며, 이중 연면적 1만㎡이상으로 특별관리 사업장은 39개소로 1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법조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충북=김원배 기자 kwb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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