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B씨가 방축동에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로 판단되는 기름걸레 등이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산시에 신고했다.
당시 배출 장소에는 50 쓰레기종량제봉투 40개에 기름(유기용제)이 묻어있는 걸레가 담겨져 있었다. 무려 500㎏이나 버려져 있었다.
시는 쓰레기 더미에서 택배운송장과 거래명세표 등의 증거물을 확보하고 끈질기게 추적, 배출자를 찾아냈다. 자칫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돼 환경이 오염될 수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겨져 버려진 사업장폐기물이 발견됐지만 끝내 배출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처럼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겨져 버려지는 사업장폐기물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대부분 심야에 버려지고 있고 비닐봉투에 싸여져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원들이 세심히 확인을 하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난해 한명의 파파라치가 마을을 돌며 농민들이 소각하는 장면을 촬영해 거금을 타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많은 농민들이 1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돼 어려움을 겪었었다. 물론 불법소각한 농민들의 잘못도 컸지만 시가 계획한 본래의 포상제도의 뜻을 살리지 못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대량으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산업쓰레기는 적발할 수 있지만, 소량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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