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배출업소 점검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연 평균 1102개소에 대해 점검을 해 이 중 4.5%인 50개소가 법령을 위반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역별로는 오염도 자가측정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환경기술인 미선임 등 경미하고 간단한 행정절차 미이행이 절반을 넘는 53.5%였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 28%,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1%, 무허가·미신고 7.5% 등이었다.
도는 기업규제 완화 분위기에 편승한 사업주의 의식 해이와 환경관계법령 완화로 사업장 내 전문 환경기술인 부재 등에 따른 전반적인 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한 의식교육과 홍보 활동의 요구된다고 판단, 자체체크리스트(매뉴얼)를 제작·배포해 환경기술인이 직접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토록할 방침이다.
또 배출업소 사업주 및 환경기술인에 대해 법령해석 및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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