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흥면 수룡리 저수지와 신두리 습지 생태지구, 천수만 B지구 일원 등 주요 철새 도래지 등 멸종위기 동물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덫, 올무, 창애 등 불법 사냥도구 설치행위와 밀거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반상회보와 태안소식지, 군청 홈페이지 게재와 함께 현수막 게첨 등의 방법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홍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적발된 자는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경찰서 인계조치 등 엄중처벌할 계획이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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