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양 구룡리 폐광산 토양오염 복원사업 현장에서 오염토 및 폐토사를 유용토로 재사용 하기 위해 적치한 모습. |
실제로 30일 폐광산 토양오염 복원사업의 공사현장 굴착과정에서 발생된 수천t 가량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폐 토사를 규정에 의해 적정처리 하지 않고 현장 내 유용토로 사용 하는 등 환경관리를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광경이 목격됐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법정보관기간인 90일을 훨씬 초과한 수천t의 폐 토사를 현장에 적치하는 등 오염된 흙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오염토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선별 후 규정에 따른 보관 등을 통해 적정 처리해야 하나 허술히 보관 하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발주처 등 시공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과정에서 기존에 매립돼 있던 폐기물이나 오염토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을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 선별 후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시공사 관계자는 “오염토 보관 등의 문재점은 시정하겠다”면서 “하지만 현장내에서 오염토를 재활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폐 석면광산 주변의 석면으로 오염된 농경지에 대해 오염토양의 개량ㆍ복원을 하는 이번 사업이 농지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기는 커녕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청양=이봉규 기자 nicon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