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년법 개정하되 입법 취지는 살리자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소년법 개정하되 입법 취지는 살리자

  • 승인 2017-09-13 18:13
  • 신문게재 2017-09-14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소년법 개정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10대 미성년자 폭행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가해자 A양에 이어 13일 나머지 가해자인 B양에게도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흉포화된 범죄와 비교해 현행법상 처벌이 가볍다는 여론과 함께 형량을 최대 25년까지 늘리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늦었지만 국민 법 감정에 발맞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본다는 의도다.

국회에도 관련법이 6건 발의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아쉽게도 폭행사건이 알려진 이후 나온 조치들이다. 12세 이하도 소년원 장기송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으로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처벌 강화가 공통분모다. 14세 미만 청소년이 죄를 범하면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되는 연령 기준은 바꿀 여지가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그대로인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시대에 맞게 형사책임 능력을 갖는 쪽으로 개정해야 좋다.

형사미성년자 최저 연령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 최대 형량도 검토 대상이지만 신중해야 한다. 교화시스템의 허점은 돌보지 않고 법 타령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딘 죄의식과 왜곡된 소속감 등 비뚤어진 가치관을 바로잡지 못한 기성세대도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교화와 선도 목적에 맞는지를 법원, 법무부, 국회 등에서 따져볼 일이다. 제도적 보완과 지원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길 권한다.

따라서 소년범죄 교화시스템의 구멍부터 메워나가야 한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소년의료보호시설은 부족하고 취약하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교육체계나 시설에 예산과 인력을 얼마나 투입했는지도 살펴볼 부분이다. 아동 보호라는 소년법 입법 취지는 훼손할 수 없다. 불합리한 규정은 손보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처벌보다는 교화 우선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건이 주류적인 사례는 아니다. 죄질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분할 필요도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2.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D-7… 세종시, 역대 최다 메달 정조준
  3.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4. 인미동 "대전·충남행정통합, 시민과 함께 답 찾아가야"
  5. 세종시 사격팀 맹위… 전국장애인체전서 메달 싹쓸이
  1. 천안 K-컬처박람회, 주말 맞아 '가족·한류 맞춤형' 콘텐츠 쏟아진다
  2. 중기중앙회,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
  3. 천안시, 가을맞이 태학산 가족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4. 한기대 산학협력단, 'Best of CHAMP+'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5. 천안시, 제6기 주거복지위원 위촉…취약계층 주거안정 대책 논의

헤드라인 뉴스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사업을 확장하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역시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지역 산업의 기반이 돼야 할 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 규제로 기업의 이동과 성장을 되레 제약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전산업단지가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행 규제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전·증설을 추진하지만 업종 제한 등에 막히고, 신규 기업은 입주를 희망해도 업종 제한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존 기업과 신규 업체가 처한 상황은 달..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