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년법 개정하되 입법 취지는 살리자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소년법 개정하되 입법 취지는 살리자

  • 승인 2017-09-13 18:13
  • 신문게재 2017-09-14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소년법 개정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10대 미성년자 폭행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가해자 A양에 이어 13일 나머지 가해자인 B양에게도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흉포화된 범죄와 비교해 현행법상 처벌이 가볍다는 여론과 함께 형량을 최대 25년까지 늘리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늦었지만 국민 법 감정에 발맞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본다는 의도다.

국회에도 관련법이 6건 발의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아쉽게도 폭행사건이 알려진 이후 나온 조치들이다. 12세 이하도 소년원 장기송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으로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처벌 강화가 공통분모다. 14세 미만 청소년이 죄를 범하면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되는 연령 기준은 바꿀 여지가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그대로인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시대에 맞게 형사책임 능력을 갖는 쪽으로 개정해야 좋다.

형사미성년자 최저 연령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 최대 형량도 검토 대상이지만 신중해야 한다. 교화시스템의 허점은 돌보지 않고 법 타령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딘 죄의식과 왜곡된 소속감 등 비뚤어진 가치관을 바로잡지 못한 기성세대도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교화와 선도 목적에 맞는지를 법원, 법무부, 국회 등에서 따져볼 일이다. 제도적 보완과 지원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길 권한다.

따라서 소년범죄 교화시스템의 구멍부터 메워나가야 한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소년의료보호시설은 부족하고 취약하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교육체계나 시설에 예산과 인력을 얼마나 투입했는지도 살펴볼 부분이다. 아동 보호라는 소년법 입법 취지는 훼손할 수 없다. 불합리한 규정은 손보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처벌보다는 교화 우선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건이 주류적인 사례는 아니다. 죄질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분할 필요도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수소트램 ‘유지냐 변경이냐’…민선 9기 고심
  2. 수사 중요성 커졌는데 '베테랑'은 부족… 대전경찰 인사 시험대
  3.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4. [교단만필] 다시, 우리 교실에 존중의 씨앗을 심으며
  5. 박석연 유성구의원 ‘순환형 유성경제' 방안 모색 간담회
  1. 천수만 악취·부유물 ‘이상조류’가 원인… “담수호 방류로 미세조류 급증”
  2. [기고] 대학 간 경계 허무는 충청권 국립대 연합체계
  3. 충남 숙원 '석탄화력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경제 회복 기대감↑
  4. 대한민국, 북극항로 개척 첫발… 22일 역사적 항해 나선다
  5.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교권 침해, 전문 조사관이 교육현장으로…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고용률 지역별 격차 뚜렷…반도체 품은 음성군 높아

충청권 고용률 지역별 격차 뚜렷…반도체 품은 음성군 높아

충청권의 고용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산업 기반과 인구 구조에 따라 고용 사정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제조업이 자리 잡은 충북 음성·진천과 충남 천안·아산·당진 등은 높은 고용률을 기록한 반면, 일부 대도시와 비산업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청년층 고용률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두드러졌고,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높은 고용률을 뒷받침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2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충북과..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전공소청의 정원과 세부 조직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일선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할 검찰 인력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공소청에 남아 근무할 인력과 구체적인 배치 역시 당분간 유동적인 상황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현재 검찰 조직은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공소청법은 대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을 두고 고등법원에는 광역공소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는 지방공소청을 각..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대전권 대학들의 '신입생 모시기'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권 주요 4년제 대학 8곳은 수시에서 1만7400여 명을 선발한다. 비수도권 대학이 신입생 10명 중 9명을 수시로 뽑는 만큼 수시는 수험생의 진학과 지역대의 신입생 확보를 좌우하는 승부처다. 올해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늘고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됐다. 대학과 모집단위마다 학생부 반영방법과 수능최저학력기준, 면접·실기 일정도 다르다. 중도일보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입시 흐름과 대전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