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년법 개정하되 입법 취지는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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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년법 개정하되 입법 취지는 살리자

  • 승인 2017-09-13 18:13
  • 신문게재 2017-09-14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소년법 개정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10대 미성년자 폭행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가해자 A양에 이어 13일 나머지 가해자인 B양에게도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흉포화된 범죄와 비교해 현행법상 처벌이 가볍다는 여론과 함께 형량을 최대 25년까지 늘리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늦었지만 국민 법 감정에 발맞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본다는 의도다.

국회에도 관련법이 6건 발의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아쉽게도 폭행사건이 알려진 이후 나온 조치들이다. 12세 이하도 소년원 장기송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으로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처벌 강화가 공통분모다. 14세 미만 청소년이 죄를 범하면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되는 연령 기준은 바꿀 여지가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그대로인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시대에 맞게 형사책임 능력을 갖는 쪽으로 개정해야 좋다.

형사미성년자 최저 연령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 최대 형량도 검토 대상이지만 신중해야 한다. 교화시스템의 허점은 돌보지 않고 법 타령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딘 죄의식과 왜곡된 소속감 등 비뚤어진 가치관을 바로잡지 못한 기성세대도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교화와 선도 목적에 맞는지를 법원, 법무부, 국회 등에서 따져볼 일이다. 제도적 보완과 지원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길 권한다.

따라서 소년범죄 교화시스템의 구멍부터 메워나가야 한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소년의료보호시설은 부족하고 취약하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교육체계나 시설에 예산과 인력을 얼마나 투입했는지도 살펴볼 부분이다. 아동 보호라는 소년법 입법 취지는 훼손할 수 없다. 불합리한 규정은 손보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처벌보다는 교화 우선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건이 주류적인 사례는 아니다. 죄질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분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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