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편료 연체 미수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미납된 우편료 연체액은 약 7억 6000여만 원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우편료 연체액을 살펴보면 충북이 774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남 583만7000원, 담양 571만9000원, 양평 544만8000원, 양주 470만3000원 순이었다.
체납자별 우편료 연체액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6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 4400만원, 개인 3000만원, 중앙행정기관 2500만원, 정부투자기관 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실질적인 환수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납부 시까지 연체료를 증액하여 부과하는 등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우편법 시행령' 제34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최초 연체 시에만 연체료(체납액의 3%)가 부과되어 연체료 독촉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밝힌 연체 사유를 살펴보면, '우편료 지출 관리 소홀', '업무착오로 인한 미납', '일괄납부에 따른 미납', '우편물 오배송으로 인한 미납', '인수인계 과정 혼선으로 인한 미납'등이다.
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국가기관이 꾸준히 연체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각 정부기관은 우편료 납부에 주의를 기울여 우편료 독촉 업무로 인한 우정사업본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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