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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그러나 자문위 안과 대통령 개헌안의 차이도 적지 않다. 우선 프라이버시 혹은 사생활보호와 관련한 조문을 하나로 정비했다. 현행 헌법의 사생활 관련 조문은 3개다. 주거의 자유를 다룬 제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제17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한 제18조다. 국회 자문위 안은 이를 2개로 조문화 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이를 제17조에서 통합했다. 1항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천명하고 2항에서 주거의 자유를, 3항에서 통신의 비밀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 자문위 안과 달리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헌법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자문위 안은 이 내용을 삭제했다.
이른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규정도 차이가 있다. 국회 자문위 안은 표현할 권리, 언론매체, 언론·출판 등의 용어를 하나의 조문 안에서 병용하고 있다. 이는 개념이 지시하는 것과 개념의 쓰임새에 관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표현의 자유 속에 언론의 자유가 내재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언론의 자유와 언론매체의 자유, 언론·출판이라는 용어가 지시하는 '언론'이 같은지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얼마나 다른 것인지에 관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대통령 개헌안은 이를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로 정비했다. 언론·출판이라고 규정한 현행 헌법 조문과 언론·출판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범주 안에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오랜 해석을 반영해 간결하게 처리했다고 본다.
국회 자문위 안은 통신·방송·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 또 자문위 안은 언론·출판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언론에게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대통령 개헌안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제20조 2항과 3항에서 이들을 모두 유지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피해의 배상뿐만 아니라 정정을 하도록 책임지우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의 표현 자유 기본권과 관련된 이들 조항은 삭제하고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헌안의 제20조 1항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라는 조문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충분하다. 더불어 이렇듯 명료하고 간단하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 권리와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을 제22조 하나의 조문에서 처리한 것은 자문위 안과 같다. 정보접근권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정보문화향유권을 삭제한 것도 눈에 띈다. 청와대는 자기 밖에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의미하는 알 권리와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우리 땅 안의 '모든 사람'의 천부적인 권리를 구분하고 인정하는 것이 선진 민주주의 사회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했다. 미래를 향한 국회의 개헌안 논의에서 아주 마땅하고 매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세라고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간결, 명쾌하게 정비하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과 자기 통제 권리를 강화하는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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