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좌담회] 최저임금 시행 5개월... 실효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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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 좌담회] 최저임금 시행 5개월... 실효성 논란 여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급격한 임금 인상 경영 부담 호소
노동자, 편법 난무로 인상 효과 미미
산입 범위 확대와 산업·업종·연령·지역별 실정 감안한 대책 필요
중도일보-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공동기획 토론회

  • 승인 2018-05-13 10:18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지 5개월째,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까지 1만원 인상을 추진 중인 정부를 향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점진적인 인상을, 노동계는 각종 편법으로 오히려 임금이 줄어든다는 등을 이유로 제도개선을 호소할 정도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산업·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등을 감안한 실정에 맞는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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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공동으로 연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최저임금 개선 토론회'. 정부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문가 등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중도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중소기업 주간(5월 14∼18일)을 맞아 최근 중도일보 4층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이명로 대전고용노동청장과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 지역회장, 남수봉 대전소상공인협의회장,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장인 최종인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 김기희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가 예상보다 컸다.

남수봉 대전소상공인협의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크다 보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준비할 시간이 모자랐다"며 "결국 물가인상, 고용 축소로 이어지게 돼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가져온 물가인상과 고용 축소에 대한 의견은 달랐다.

이명로 대전노동청장은 "통계 결과,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다"며 "고용 축소 역시 고용 시간에 대한 감소는 있었지만, 고용 자체의 축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충격은 모두 동의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시각이 존재했다.

최종인 한밭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성 향상, 노동 동기 강화로 인해 최저임금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의 소득 증가가 결국 소비 증가로 인해 경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것이란 의견이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의 세분화 적용을 강조했다.

전원식 지역회장은 "기술 전문직의 경우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어느 정도 실무 적용이 가능한데, 신입직원을 똑같이 대우해줄 수 있겠느냐"며 최저임금의 산업별 구분화를 제안했다. 남수봉 회장은 산업·업종은 물론, 연령별 구분도 필요하다 주장했다.

정부 지원책에 대한 홍보 효과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건강 보험료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보조가 있지만, 실질적 수혜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알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했다.

김기희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은 어찌 보면 양날의 칼인 것 같다"며 "그렇지만 최저임금을 단순히 임금이라고 보지 말고 소득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과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주·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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