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전동킥보드 타고 인도 '쌩쌩'...단속은 손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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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전동킥보드 타고 인도 '쌩쌩'...단속은 손놔

지난해 관련 사고 총 8건 중 10건 보행자 사고
도로교통법상 차도 맨 끝으로 달려야 하지만
단속 없어 보행자와 인도에서 한 데 뒤섞여

  • 승인 2018-05-16 15:53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전동킥보드
지난 15일 밤 9시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대리운전 기사들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가 여러 대 목격됐다. 술 취한 취객이 많은 유흥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동비용을 아끼면서 빠른 시간에 손님에게 갈 수 있는 장점 탓에 최근 유행처럼 번졌다. 이를 이용하는 대리기사들이 인도에서 속도를 냈다. 앞다퉈 내달리는 탓에 사람들과 부딪힐만한 위험요소가 가득했다.

대리기사 남 모(39) 씨는 "기동성이 좋다 보니 전동킥보드를 타고 고객이 있는 곳까지 가서 차에 싣고 목적지까지 간 다음 다시 꺼내 다음 고객에게 간다"고 말했다.

다음 날 오전 8시 대전 중구 오류동의 한 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들이 눈에 띄었다. 회사원들이 이걸 출근하고 있었던 것. 인도 위 자전거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했다. 출근 시간이다 보니 통행하는 이들과 부딪힐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한 보행자는 빠르게 달려오는 전동킥보드에 치일 뻔해 몸을 휘청이기도 했다.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전동킥보드의 인도 위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이 요구된다.



1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는 총 8건으로, 보행자 등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이들이 인도에서 행인과 뒤섞여 위험천만한 이동을 하다 보니 사고는 매월 지속적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이용하는 게 불법이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행자와 한 데 뒤섞인다. 자전거와 달리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다 보니 운전면허를 갖춰야 하고, 차도의 가장 오른쪽 끝에서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이들이 늘면서 인도에서 보행자와 인명사고가 나는 등의 사고가 꾸준하다. 단속 책임은 경찰에 있지만, 실제 단속 건수는 전무하다.

또 퍼스널 모빌리티를 차도에서 운행하려면 번호판이 필수지만 번호판을 발부는 단 한 건도 없다.

경찰은 단속 인원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해진 단속 인원은 없다"며 "모빌리티를 운행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계도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장은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동차와 달리 수요가 보편적이지 않은 데다 형태가 워낙 다양해 법제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보도 폭을 넓히는 등 보행자와 퍼스널 모빌리티 운행자 모두의 편리를 높이는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방원기·조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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