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사전신청 기간에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이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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