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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도입을 촉진을 위해 유치원 시설 소유의무를 완화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시설을 임차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립학교 교사(건물) 및 교지(땅)을 소유해야만 유치원 개원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부는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높이기로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과 공영·매입형 유치원 등 공공성을 가진 사립유치원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원이 되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다"며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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