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시평] 시간과 시계

  • 오피니언
  • 중도시평

[중도시평] 시간과 시계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승인 2019-06-11 08:20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이승선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나라가 백성들에게 집을 사 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주택' 같은 이름의 정책을 펼쳐서 값싸게 집을 제공하거나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라 할지라도 개별 시민의 집 장롱에 소소한 행복까지 채워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나라가 백성들에게 시계를 공짜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백년 시계'라고 이름을 붙여도 흠잡을 데 없는 정확한 시계를 만들어 백성들의 손목에 하나씩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라도 개별 시민의 손목시계에 덤으로 한 두 시간짜리 시침을 추가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시계를 줄 수 있으나 시간까지 주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복지국가 시대에 꽤 그럴듯한 말처럼 여겨집니다.

비록 국가가 국민에게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책무는 매우 뚜렷합니다. 국민이 가진 시간은 자유로운 일상생활과 존엄한 생명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생활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은 국민이 가진 시간을 정지시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시간을 빼앗는 일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소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흉포한 제3자가 선량한 국민의 시간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시계를 사주겠다는 공허한 공약보다, 고장이 난 시계를 무료로 수선해 주겠다는 알량한 약속보다 국가가 먼저 해야 할 근원의 책무는 국민의 시간을 온전히 지켜내는 일입니다. 국가가 행복한 주택을 짓거나 백년 시계를 만드는 데 소요하는 재원 조성을 위해 국민이 묵묵히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제 아무러한 재난과 위험에 빠졌을지라도 국가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천 길 낭떠러지에 홀로 빠졌다거나 만 길 바다 속에 외로이 갇혔을 때 대한민국의 구조대가 반드시 구하러 올 것이라는 확신을 국가는 국민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시계의 시간이 죽어서 이국의 이름도 희미한 산하에 백골로 백년을 누워있을지라도 국가가 자신을 수습해 밥 짓는 소리 두런거리는 고향 마을 언저리에 묻어줄 것이라는 맹목의 믿음을 가지게 해 주어야 하겠지요. 그것이 국가가 국민의 시간을 지켜내는 방식일 것입니다.

항일독립운동을 하다 희생된 의사와 열사들의 기록조차 없이 버려진 주검을 맹렬하고 끈질기게 추적해 조국으로 모셔오는 일, 화살머리고지를 비롯 전국 산하 도처 무명의 계곡에 바람 마냥 잠들어 계신 용사들을 이미 늙으셨을 유족의 품으로 무사히 인도하는 일, 국경을 넘나들며 무심히 흐르는 장강 다뉴브의 실종 국민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침내 구하는 일은 국민의 잃어버린 시간을 복원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2년 전 남대서양 바다에 가라앉은 스텔라데이지호에 승선한 국민의 유해를 확인하고도 모른척한 인양 회사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이 거셉니다. 정부는 계약상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내놓습니다만 국민의 시간을 지켜주어야 할 국가의 온전한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며칠 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을 얻은 한혜경 씨가 산재신청 10년 만에 산업재해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9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4년 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시간을 정지시켰습니다. 평온해야 할 가족의 시간도 이지러졌습니다. 그 사이 기업은 10억 원짜리 '시계'를 건네며 한 씨를 회유하려 했다고 합니다만 한 씨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한사코 그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해를 입은 시민도 다른 국민의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 억대 시계를 과감히 거절하거늘 국가가 국민의 시간을 지키고 복원하는 일에 인색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천안시 인구 71만명 돌파
  3.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4.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5. "몸무게 23.6㎏ 저는 대전샛, 우주탐험 준비마쳤어요"
  1.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2.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3. [교단만필] 가을에 피는 꽃을 어찌 늦다 하겠는가
  4.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목원대, 전공의 벽 허물고 AI 대학으로 혁신
  5. 아이 백일 앞둔 부부, 난임치료와 조산까지 도운 건양대병원에 기부금

헤드라인 뉴스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경찰 송치 이후 불기소나 무죄로 뒤집힌 사건까지 추적해 기존 수사 성과를 다시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이 경찰개혁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이 사건 무작위 배당과 수사심사 강화,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을 추진하는 만큼 잘한 수사뿐 아니라 결과가 뒤집힌 수사도 사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거나 수사 실적으로 특별승진이나 포상을 받은 뒤 해당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난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경찰 범죄 수사..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충청권이 행정수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그물망 광역교통망으로 한층 가까워진다.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앞두고 메가시티, 즉 광역연합의 시너지 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청주공항~KTX오송역~조치원역~대전역~세종터미널~유성터미널~KTX공주역까지 각 지역 교통 거점에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잇는 별도 노선들도 속속 계획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28일 청주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 제34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이하 광역교통협의회)를 열고,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