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시평] 시간과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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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시평] 시간과 시계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승인 2019-06-11 08:20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이승선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나라가 백성들에게 집을 사 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주택' 같은 이름의 정책을 펼쳐서 값싸게 집을 제공하거나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라 할지라도 개별 시민의 집 장롱에 소소한 행복까지 채워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나라가 백성들에게 시계를 공짜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백년 시계'라고 이름을 붙여도 흠잡을 데 없는 정확한 시계를 만들어 백성들의 손목에 하나씩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라도 개별 시민의 손목시계에 덤으로 한 두 시간짜리 시침을 추가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시계를 줄 수 있으나 시간까지 주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복지국가 시대에 꽤 그럴듯한 말처럼 여겨집니다.

비록 국가가 국민에게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책무는 매우 뚜렷합니다. 국민이 가진 시간은 자유로운 일상생활과 존엄한 생명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생활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은 국민이 가진 시간을 정지시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시간을 빼앗는 일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소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흉포한 제3자가 선량한 국민의 시간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시계를 사주겠다는 공허한 공약보다, 고장이 난 시계를 무료로 수선해 주겠다는 알량한 약속보다 국가가 먼저 해야 할 근원의 책무는 국민의 시간을 온전히 지켜내는 일입니다. 국가가 행복한 주택을 짓거나 백년 시계를 만드는 데 소요하는 재원 조성을 위해 국민이 묵묵히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제 아무러한 재난과 위험에 빠졌을지라도 국가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천 길 낭떠러지에 홀로 빠졌다거나 만 길 바다 속에 외로이 갇혔을 때 대한민국의 구조대가 반드시 구하러 올 것이라는 확신을 국가는 국민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시계의 시간이 죽어서 이국의 이름도 희미한 산하에 백골로 백년을 누워있을지라도 국가가 자신을 수습해 밥 짓는 소리 두런거리는 고향 마을 언저리에 묻어줄 것이라는 맹목의 믿음을 가지게 해 주어야 하겠지요. 그것이 국가가 국민의 시간을 지켜내는 방식일 것입니다.

항일독립운동을 하다 희생된 의사와 열사들의 기록조차 없이 버려진 주검을 맹렬하고 끈질기게 추적해 조국으로 모셔오는 일, 화살머리고지를 비롯 전국 산하 도처 무명의 계곡에 바람 마냥 잠들어 계신 용사들을 이미 늙으셨을 유족의 품으로 무사히 인도하는 일, 국경을 넘나들며 무심히 흐르는 장강 다뉴브의 실종 국민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침내 구하는 일은 국민의 잃어버린 시간을 복원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2년 전 남대서양 바다에 가라앉은 스텔라데이지호에 승선한 국민의 유해를 확인하고도 모른척한 인양 회사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이 거셉니다. 정부는 계약상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내놓습니다만 국민의 시간을 지켜주어야 할 국가의 온전한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며칠 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을 얻은 한혜경 씨가 산재신청 10년 만에 산업재해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9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4년 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시간을 정지시켰습니다. 평온해야 할 가족의 시간도 이지러졌습니다. 그 사이 기업은 10억 원짜리 '시계'를 건네며 한 씨를 회유하려 했다고 합니다만 한 씨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한사코 그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해를 입은 시민도 다른 국민의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 억대 시계를 과감히 거절하거늘 국가가 국민의 시간을 지키고 복원하는 일에 인색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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